식기세척기용 세제에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이 5% 이상 함유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독물로 분류되며 이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유독물 판매/운반/보관업 관련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식기세척기용 세제를 판매하고 있는 식기세척기 대리점이나 일부 마트 등도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현행법 위반이 되며 누군가 환경부 또는 시군구청에 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영업 정지와 함께 행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독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민원실이나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02-2110-795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아래 내용은 환경부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 중 일부입니다.
"유독물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무등록 영업의 지속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